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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120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가 2015. 12. 22.경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5.부터 2018.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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