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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가합13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7.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2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7.부터 2018. 3.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이 2018. 3.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6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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