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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3 2020가단1475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6.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20.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2019. 2. 28.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8. 11. 2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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