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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4 2020가단578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귀포시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20. 1. 1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

원고는 2019년 10월말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더는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20. 1.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년 10월말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원고가 2019년 10월말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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