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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9268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 피고인 B: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각 징역 8개월 이상) (1) 피고인 A에 대하여 ① 제 1 범죄( 도박 개장)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기본영역 (8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② 제 2 범죄( 도 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③ 다수범죄 처리 결과: 징역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2) 피고인 B에 대하여 ① 제 1 범죄( 도박 개장)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기본영역 (8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② 제 2 범죄( 상습도 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③ 다수범죄 처리 결과: 징역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각 선 고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 A이 도박 개장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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