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펜 션 등을 돌아다니면서 속칭 ‘ 도리 짓고땡( 마 발이)’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 속칭 ‘ 총’) 을, 피고인 B은 패를 돌리고 도박 승패에 따라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돈을 걷어 들이거나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분배하는 역할( 속칭 ‘ 상 치기’) 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펜 션에서 F 등 약 20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를 3패로 나누어 ‘ 총’ 이 우선 패를 선택하고, 도박 참가자들이 ‘ 총’ 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이기고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의 도리 짓고땡( 마 발이)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나.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