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8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압수된 장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노래방’ 을 임차하여 도박 도구 및 집 기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사설 카지노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6. 10. 15. 18:00 경부터 2016. 10. 16. 02:00 경까지 위 노래방에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 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그 칩을 플레이어와 뱅 커 중 어느 한 편에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 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크 중 카드 숫자의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환전 금액의 5% 상당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C이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도박장소에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여 B 등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장부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7 조,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B) 피고인 A이 저지른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