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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5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 입금액에서 환급 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L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감경영역 (4 월 -10월) 특별 감경/ 가중 양형 인자 : 단순 가담( 피고인이 중간에 피고인 명의와 I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또한 총책을 맡고 사이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고 직접 도박도 하면서 총책으로서 그 수익금을 정산 받기도 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관여한 기간 동안의 도박공간 개설에 있어 공동 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중간에 맡은 총책의 역할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어서 단순 가담으로 봄이 상당 하다)

나. Q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기본영역 (8 월 -1년 6월)

다.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법정형 :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 -1년 11월

2. 피고인 B

가. L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기본영역 (8 월 -1년 6월)

나. Q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기본영역 (8 월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 -2년 3월

3. 피고인 C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가중영역 (1 년 6월 -4년) 특별 가중 양형 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4. 피고인 D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기본영역 (8 월 -2년) [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도박 개장과 관련하여 2015. 10. 22. 경찰 조사를 받은 이래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5. 11. 16. 경부터 다시 Q를 개설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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