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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87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에서 불상의 도박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 관리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물을 빌려 도박자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위 장소를 알려준 후, 2016. 11. 11. 19:20 경 위 도박자들이 그곳에 와 이른바 도리 짓고땡, 뽕,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도박 개장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7회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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