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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6고단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18:13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 리 소재 이천 교 위 편도 1 차로를 수촌 삼거리 방면에서 이천 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좌측 차로에는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1 톤 화물차가 비상상황 임을 알리는 비상등과 상향 등을 켠 채 정 차하고 있었으며, 그 뒤에 정차 중인 SM5 승용 차 운전자도 경음기를 울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상등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전에 발생한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전방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3. 00:14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소재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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