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3: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 7길 8에 있는 수 경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벽진면 수촌 리 쪽에서 같은 면 용암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적재함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화물차를 위 도로 상에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9. 04:54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