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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노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E 차량과 충돌할 당시 피해자 차량의 백미러 부위가 손상되며 큰 소리가 나는 등 충격이 상당했고,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고 속도를 낮추어 주행했으며, 피해자는 전조등을 상향으로 여러 차례 밝히고 경적을 울렸기 때문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

또 한 병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물리치료를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바빠서 물리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검사가 주장하는 충돌 시점 무렵(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 )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 차체에는 별다른 충격이 가해 지지 않았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차로변경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인식하여 비상등을 점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③ 피고인이 비상등 점멸을 멈춘 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면서 나오던 차량 과의 교 행을 위해 잠시 멈추었다가 진행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차로 변경 이후 아파트에 정차할 때까지 특별히 가속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④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및 시각이 시야가 잘 확보되는 상태였고 피고 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⑤ 피해자들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진단 의견을 밝혔을 뿐 피해자들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⑥ 피해자 E는 경찰에서 ‘ 내려서 손짓을 했으나 몰랐는지 그냥 갔다’ 라 거나 ‘ 저와 처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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