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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1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장 수촌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곡동 입구 삼거리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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