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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02 2016고정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4. 06:0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을 경유하고, 같은 날 11:00 경 F에 있는 G의 감자밭을 경유하였다가 다시 위 E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도합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및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7:30 경 위 E의 집 앞 농로에서, 경사진 위 농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해 둔 상태로 별지 피해자 상해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뒷좌석이나 적재함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진 농로 이었으므로 경사진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운전자가 그 장소를 이탈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한 후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바퀴에 받침목 등을 받쳐 놓아 자동차의 정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화물차의 승차 인원을 준수하고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하게 해서는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조 제동장치인 핸드 브레이크만 잡아 당겨 놓고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위 화물차의 뒷좌석과 적재함에 탑승하게 한 과실로 화물차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경사면 아래로 내려가게 하였고, 그로 인해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J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은 위 화물차에서 뛰어내리고, 나머지 피해자 9명은 위 화물차에 탑승한 상태로 계속하여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다가 농로 옆에 있는 높이 약 3m 상당의 하천 바닥으로 위 화물차와 함께 추락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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