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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6고단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골목길 입구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까지 10m 구간에서 후진으로 진행하여 경사진 골목길에 주차를 하였다가, 다시 위 화물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게 되었다.

위 도로는 경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탈길에서 제대로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아래쪽으로 3m 가량 밀려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82 세) 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을 지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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