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2 2015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구 해안초소 앞 도로를 해제 방면에서 도리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대형 플라스틱 농약통이 실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함에 실려 있는 화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적재함 문짝을 제대로 시정하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굽은 도로를 진행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는 화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농약통을 끈으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적재함 문짝을 제대로 시정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굽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문짝이 열리면서 적재함에 실려 있는 위 농약통이 추락하여 맞은편 도로가에 있던 피해자 D(59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4. 08:48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8:2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