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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09 2019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9』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C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8:4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B 내 산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B 입구에 있는 창고로 가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진 곳이고 한편, 자동차의 시동이 걸려있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동이 걸리는 것을 확인한 후 핸드브레이크를 푸는 등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굴러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에 소속 근로자 4명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시동을 걸기 전 핸드브레이크를 푼 과실로, 위 화물차가 경사진 아래쪽으로 약 150m 정도 굴러 내려가 전봇대를 충격하게 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E, 베트남 국적, 남, 57세)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8경 창녕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46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경남 창녕군 H에 본점을 두고 2009. 11. 26. 농산물의 생산, 수출, 유통,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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