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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5142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회사와 피고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새만금열병합발전소 내화물공사 등을 하도급을 받은 뒤, 2014. 10. 14. 주식회사 리프텍(이하 파산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일러 1, 2호기 내화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099,996,700원(부가가치세포함), 계약기간 2014. 10. 14.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파산회사의 공사 포기 및 이 사건 합의서 작성 1 파산회사는 2015. 1. 6.부터 같은 해

3. 24. 무렵까지 보일러 1, 2호기의 사전작업을 진행하였고, 2015. 3. 30. 무렵 피고에게 사전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하여 손실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2) 피고는 2015. 6. 5. 파산회사에게 두산중공업의 설계변경으로 1, 2호기의 물량이 각 540톤에서 각 640톤으로 증가하였다고 알렸고, 파산회사는 2015. 6. 8. 피고에게 두산중공업의 잘못으로 공사현장을 당초 예정보다 늦게 인수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이유로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등이 증가하여 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두산중공업과 상의하여 공사대금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파산회사는 2015. 6. 23. 피고와 1호기 공사에 관하여 3억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호기 공사도 1호기 공사보다 공기가 더 짧아 더 큰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소 12억 원으로 인상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4) 파산회사와 피고는 2015. 6.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고, 파산회사는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협의사항

1. 파산회사와 피고는 새만금열병합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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