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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나58713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5.10.자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036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이하'파산회사'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파산회사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택배사업을 하였다.

제1조 (목적) 파산회사와 소외회사는 “F” 브랜드를 사용하여 이 브랜드가 요구하는 ‘G’를 구호로 삼아 고품질 택배서비스를 실현하고 파산회사의 택배업무 위수탁 및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대리점을 개설함에 있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1. 본 계약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담보 제공)

1. 소외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명기한 기한 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사천만(40,000,000)원을 파산회사에게 무이자로 예치하기로 한다.

7. 정상적인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소외회사의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외회사가 제공하였던 현금담보에 대하여 파산회사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발생될 대고객 사고건 등을 대비하여 3개월간 무이자로 예치하고 3개월간의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고, 미수금 등의 정산금을 선 상계 처리한 뒤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8. 소외회사의 보증금 납부 및 담보의 제공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40,000,000, ‘승계’ 제19조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는 고객이 파산회사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뢰한 화물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비용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상호간 지급하는 것으로 파산회사와 소외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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