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강유역환경청장 허가 및 연천군 관리계획 결정 등을 받아 경기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391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1호기(용량 : 시간당 0.645톤), 소각시설 2호기(용량 : 시간당 1톤)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의 중간처리업(1일 처분능력 39.48톤)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가 2011년 피고에게 소각시설 1호기의 냉각방식을 감온탑 방식에서 보일러 방식으로 변경하되 소각용량을 시간당 0.645톤에서 0.83톤으로 증설하게 하는 연천군 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입안제안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1. 9. 23. 연천군 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1. 11. 10. 연천군 고시 제2011-71호로 “향후 추가적인 보일러 용량 증설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소각시설 1호기의 소각용량을 0.645톤에서 0.83톤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연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계획’이라 한다). 이로써 이 사건 사업장 내 1일 소각용량은 43.92톤으로 변경고시되었다.
다. 1) 그런데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서설의 계획적인 관리와 최근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능동적인 처리대처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 면적을 6,197㎡로 1,123㎡ 확장하고, 소각시설 2호기의 소각용량을 시간당 1.5톤으로 늘리며, 소각시설 3호기(소각용량 시간당 1.2톤)를 신설하게 하는 연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입안제안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6. 4. 원고의 위 입안제안이 이 사건 관리계획에서 정한 ‘향후 보일러 용량 증설 불가'의 조건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