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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3 2018가단2198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2015. 10. 2. 소외 회사의 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1. 10. C은행에 90,541,1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25054호로 ‘연대하여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90,405,009원 및 그 중 90,405,00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11. 12. 그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5. 12. 2.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5. 8. 고철 및 비철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D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3. 7. 26.부터 고철도매업을 목적으로 부산 사하구 E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기업체인 ‘B’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거래처 등 기능적 재산을 점차적으로 양수하다가 2015. 10. 2. 최종적으로 소외 회사의 영업을 모두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의 영업표지인 ‘B’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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