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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1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5. 14:4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606호 내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E( 여, 4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및 배터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5. 2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위쪽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9. 2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9cm 가량) 을 가지고 와 “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

” 라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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