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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06고단2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31. 00:3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2 층 소재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24 세) 이 F, G과 부딪친 것에 시비가 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H과 바닥에 넘어져 싸우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가( 길이 10센티미터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 흉, 흉 강의 개방 창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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