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23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0:20 경 대구 동구 C 빌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전파 때문에 전자제품이 오작동 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6cm, 손잡이 32cm) 로 피해자 집의 방범 창을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방범 창을 수리 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