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5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9:35 경 창원시 의 창구
B. 2 층 바깥채에서 방바닥에 밥상을 놓고 앉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41 세) 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 총길이 18cm, 날 길이 10cm, 증 제 1호 )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가슴벽의 개방 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서
1.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