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합3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정당 소속 제 19대 국회의원 D의 보좌관으로서, D이 2016. 4. 13. 예정된 구리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2016. 3. 1. ~

3. 2. C 정당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확정된 E을 중심으로 경선 직후 경선 탈락자들을 단합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경선 탈락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단합시킨 것처럼 그러한 내용의 허위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D의 비서 관인 F에게 그 기사를 구리시 선거구 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구리시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이 선거구 민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인식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4. 16:00 경 구리시 G 빌딩 2 층에 있는 D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인터넷 신문사 ㈜H 대표이사인 I에게 전화하여 ‘D 의원이 경선 직후 경선 탈락자들을 단합하게 하였으니 이를 기사화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I이 ‘ 혹시 D 의원을 중심으로 경선 참여자들이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는 등 단합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으면 기사화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대답하자, I에게 ‘D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로 바쁘니 추후 그 사진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I은 ‘ 경 선 후 D 의원이 경선 탈락자들을 단합시켰다’ 는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오인하여 2016. 3. 4. 17:00 경 구리시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 구리 C 정당 20년 만에 이변 E, 시장 만들자! 경선후보들 똘똘” 이라는 제목 하에 ‘D 의원이 나서 E 후보자가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후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을 설득시키고 화합시키면서 E 후보자를 중심으로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단합하게 되었다’ 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