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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합2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3. 15.부터

3. 16.까지 일반인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구 B 정당 울산 C 선거구 당내 경선에 출마하여, 울산 C 지역구 B 정당 후보로 선정된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ㆍ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ㆍ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합동 연설회 또는 합동 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경부터

3. 16. 경까지 울산 D 시장, E, F 등지에서 ‘02, 070 전화 좀 받아주 이소!, 여론조사 경선 실시 ( 전 )G A을 선택!’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 민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 확인( 공천 여부), 기사 출력 본 1부, 고발장, 피켓 경선운동 사진 5 장( 증거 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3호, 제 57조의 3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 B 정당의 울산 C 선거구 당내 경선 후보자 이자 동시에 위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피켓을 착용하고 거리인사를 한 행위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②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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