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9 2017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5:27 경 강릉시 교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둔내면 소재 영동 고속도로 16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 디 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