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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7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17. 1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545에 있는 “ 까 무하우스”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경강로 4543에 있는 “ 지구촌 토속 음식 전문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C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요청에 따라 짧은 거리를 이동 주차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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