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8 2020고단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중순 20:00경 이천시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1km'를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0.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