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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1 2020고단8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16. 23:46경 필로폰 판매책인 B에게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로 598,500원을 송금해주고, 다음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택가 길가에서 위 B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0.7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09: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ATM 사진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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