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9. 4. 7. 08: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7. 0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1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수서, 마약감정서, 추징금 산정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6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