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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9. 4. 7. 08: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7. 0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1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수서, 마약감정서, 추징금 산정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6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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