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3. 4. 08: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제공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22:00경 인천 부평구 E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0. 06:00경 시흥시 G오피스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0. 11:30경 위 G오피스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가입자 인적사항, J(A) D 텔레그램 대화 내용, J(A) D 카카오톡 대화 내용, 국내 역발신 내역 조회, 각 국내통화내역 조회, 각 통신사 회신 통신내역 정리자료(피의자 발신내역 등), 가입자 정보(K), 통화내역분석 자료, 피의자 A 연락처 및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A]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