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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나498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에 ‘을 제16호증의 1, 2’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09. 9. 16. L 명의로 7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의 L 명의의 대출금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추가 대출금 채무 중 40,000,000원(원고가 사용한 10,000,000원 포함)에 관하여는 2011. 3. 15. 700만 원, 2011. 3. 16. 300만 원을 상환하고 2011. 3. 15.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모두 상환하도록 하였는바(피고 B은 이를 수령하여 그 중 25,000,000원만을 상환하였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대출금 채무 30,000,000원을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운영권 등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9. 9. 16. L 명의로 7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기존의 대출금 채무 30,000,000원이 변제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추가대출금 중 40,000,000원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앞서 본 주장과 같이 이를 변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4호증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2, 23, 25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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