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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나4346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8, 9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4)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40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부분은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의 “15” 다음에 “, 33”을 추가하고, “30” 다음에 “48, 49”를 추가한다. 위 제5면 밑에서 4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본다.”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5행의 “있으나” 다음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고소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는데 이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밑에서 4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기사 게재일인 F부터 원고가 위 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한 당심에서의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는「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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