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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5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14:25경 대구 수성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여, 5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상의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손톱 아래 살이 짓눌려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과거 1회의 벌금전력 외에 달리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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