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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4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5세)는 2014. 10. 31. 00: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합석하여 2차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살이 패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B),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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