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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9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22:58경 서울 양천구 B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대로 갈려고 하는 자신을 피해자가 붙잡자 입으로 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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