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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9 2017고정3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0:32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에 화가 나 그곳 사무실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증 제 1호, 길이 31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찌를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처 및 부엌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 방 범 CCTV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10:3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신전 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E의 진단서 등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E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② E은 사건 당일인 2017. 3.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 피고인이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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