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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톱 일부가 깨지고 살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정도)

1. 현장사진, 112신고 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려 손톱과 손가락 일부 살이 찢어진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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