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가합118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4. 26.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2011. 4. 26.자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26.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D에 있는 E아파트 101동 702호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5832), 위 법원은 그 무렵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B가 피고와 위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출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위 대출약정상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피고는 125,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약정서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원고를 직접 출석시키거나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요구 또는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
결국 원고는 위 2011. 4. 26.자 대출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이 타인의 대리행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대출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