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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0224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265,086원과 그 중 59,360,034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갚는...

이유

1. 소외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및 잔여채무

가. 피고1. (주)A는 소외 경일상호신용금고와 금 100,000,000원의 대출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피고2. B는 동 대출약정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바 있습니다.

나. 위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연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금 59,360,034원, 이자 등 217,905,052원, 합계 277,265,086원(2015. 01. 09. 기준)

2. 원고의 본 건 채권양수 및 파산에 따른 채권승계 위 대출채권은 소외 경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적으로 채권 양도되었으며, 그 후 최종양수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파산되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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