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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6 2014다2907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작성된 대출약정서에 채무자가 E로 기재된 사실과 위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E가 D의 부탁에 따라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약정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E의 의사에 따라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대출약정서의 문언대로 대출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는 이상, 아주캐피탈에 대한 채무자는 E이고,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소유자도 E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아주캐피탈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 위한 목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아주캐피탈에 위와 같은 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채무자인 E이고, 따라서 비록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이 원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E가 자신이 대출받은 돈을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가 대출을 받는 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데에는 위 대출에 부수하는 위와 같은 대환업무에 대한 승낙 또는 위임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E를 대위변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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