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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1402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7.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3,284,507원 및 이에 관한 지연이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7. 1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500만 원, 최초이용액 380만 원으로 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므로,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챔프론 상품을 신청하였고, 소외회사는 본인인증송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미 실명확인된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승인된 대출금을 이미 실명확인된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자택에서 계약서를 수령하여 자필로 작성서명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소외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회사의 이 사건 대출약정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2.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중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필기재는 공인인증서나 음성녹음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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