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57467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이자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 C는 위 각 대출약정상 피고 B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과목 대출일 약정금액(원) 이자율 지연이율 보증인 근보증한도(원) 기업통장대출(L2) (이하 ‘제1 대출약정’) 2006. 3. 22. 103,266,999 연 % 연 19% C 120,000,000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L5) (이하 ‘제2 대출약정’) 2006. 4. 28. 330,000,000 연 % 연 19% C F 396,000,000 396,000,000

나. E은 2011. 12. 2. 종전 원고인 D 유한회사와 자산매매계약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 및 이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D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11. 12. 5.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D 유한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상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1. 1,171,910,156원을 배당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G, H). 라.

2018. 6. 19.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 채무는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의 경우 합계 198,037,811원{= 대출원금 103,266,999원 이자 94,770,812원(2013. 8. 22.부터 2018. 6. 19.까지 1763일간 연 19%의 비율에 의한 이자)},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의 경우 합계 632,849,589원{= 대출원금 330,000,000원 이자 302,849,589원(2013. 8. 22.부터 2018. 6. 19.까지 1763일간 연 19%의 비율에 의한 이자)}이다.

마. D 유한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9. 28. 원고승계참가인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