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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나5943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제1심 피고 B(이하 ‘B’)는 2001. 2. 9.경 왜관새마을금고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왜관새마을금고의 위 대출금 채권은 2013. 6. 28.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2015. 2. 13. 기준 B의 주채무액은 합계 10,409,228원(= 원금 4,945,982원 미수이자 5,463,246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 B와 연대하여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B는 피고의 남편이었는데, 도박 및 가정 소홀로 불화를 빚어오다 결국 2006. 4.경 가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7. 24. B와의 이혼 판결을 받았다. 2) 2001년 당시 피고는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를 준비하여 2001. 4. 3. 출국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B는 자녀들의 비자 등 각종 서류 발급에 필요하다며 피고의 인감증명서 1통을 달라고 요청하여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B는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대출받는데 사용하였으며, 대출약정서상의 피고 인적사항 역시 B가 임의로 기재하였다.

3) 결국 피고는 B의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4) 한편, B의 주채무는 이미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 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B의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대출약정서(갑 제6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소위 ‘막도장’에 의한 것으로서, 대출약정서에 첨부된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다르다. 2) 위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칠곡군 C) 역시 피고의 당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대구 북구 D아파트 101동 601호)와 다르다.

3 위 대출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의 자필 기재는 ‘채무자’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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