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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4고단212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23』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서울 영등대치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시설총괄과장으로 중계기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중전화 부스 보강공사 하도급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하도급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다음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과다계상 청구하게 한 후 차액 상당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철 구조물 보강공사를 F에게 맡기면서 F으로 하여금 실제 공사비가 440만 원임에도 500만 원을 추가하여 피해회사에게 1,034만 원(공사비 940만 원 부가세 94만 원)을 청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1.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앞 공중전화 철 구조물 보강공사를 또다시 F에게 맡기면서 F으로 하여금 실제 공사비가 1,320만 원임에도 550만 원을 추가하여 피해회사에게 2,057만 원(공사비 1,870만 원 부가세 187만 원)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가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 계상된 공사대금을 F에게 지급하면 실제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 상당을 F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728』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원인데, 선금 6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수 십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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