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가합4223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피고들은(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60%, 피고 주식회사 영진종합건설 20%, 피고 동우개발 주식회사 20%, 대표계약자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C항 방파제 및 방파호안 보강공사를 총 공사대금 5,000,544,000원에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도급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차수별 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괄계약(원) 차수별 계약 일자 차수별 계약금액 차수별 공사기간 1차 계약 2013. 2. 26. 500,000,000 2013. 3. 18. ~ 2013. 8. 16. 총 공사대금 변경계약 2013. 8. 2 418,000,000 5,000,544,000 2차 계약 2013. 5. 2. 2,831,900,000 2013. 5. 2. ~ 2013. 12. 30. 변경계약 2013. 8. 2. 2,913,900,000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2013. 5. 2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방파제 보강공사를 2,015,69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B(‘D’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운영)는 2013. 5. 20. 피고들과 테트라포드(Tetrapod, 이하 ‘TTP’라고 한다) 제작 및 레미콘, 철근 납품계약을 총 439,310,000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및 납품계약의 각 해지 (1)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성산업’이라고 한다)는 원고 A에게 2013. 10. 4.부터 수차례 공사지연으로 인한 자재 및 인원투입을 촉구하였고, 2013. 11. 19. 공정만회대책 및 잔여공사 전체 일정표를 2013. 11. 25.까지 제출하고 구조물 공사를 즉시 착수할 것을 최고하였으며, 2014. 1. 14.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