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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254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자치단체에서 E 일원에 개발 중인 F 조성 사업 중에서 제2공구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의 이사로서 2015. 6. 초순경부터 위 2공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현장의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H조합 조합장이자 I 대표로 G로부터 위 2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운반 등 중기 작업 부분을 하도급 받아 위 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2공구 현장에서 중기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G의 공무차장으로서 위 2공구 공사 진행 상황 보고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토사운반 작업일수를 실제 일한 것보다 부풀려 공사대금을 허위로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 B의 허위 청구에 의하여 G에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실제 공사대금을 제외한 허위 청구 금액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돈을 착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5. 9. 30. J에 있는 H조합 사무실에서 2015. 9월분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서류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소유 K 굴삭기, L 덤프트럭, 차량번호 확인되지 않은 중장비(15ton)가 위 F 제2공구에서 실제 일을 한 실공사비 2,118,600원 보다 6,380,000원 부풀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784,000원, 2,706,000원, 2,008,600원)와 중기작업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공사비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은 G을 위하여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비를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금청구서’에 피고인 B가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과다 청구한 금액(8,498,600원)을 그대로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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