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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51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17.경 원고가 피고에게 세이프 존 공중전화부스(부스 안에 현금출급기, 공중전화 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하였을 경우 내부에서 잠금 장치를 가동시켜 외부의 추적자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구비 : 이하 ‘부스’라고만 한다)를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0. 24. 부스 공급가격을 대당 9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 이하 같다)으로 정하되, 금형 제작대금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 위 계약에 따라 1,320만 원을 투입하여 금형을 제작하였고, 피고에게 2013. 12. 26. 부스 6대를, 2014. 1. 21. 부스 2대를 각 제작ㆍ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9. 원고로부터 부스 10대를 대당 850만 원(에어컨을 설치하는 대신 환기용 팬 부착 조건 감액)으로 정하여 공급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단가를 대당 800만 원(에어컨과 환기용 팬도 부착하지 않는 조건 감액)으로 정하여 2014. 3. 31. 및 2014. 7. 26. 각 부스 1대를 제작ㆍ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4.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원고에게 위 부스 공급대금 등으로 합계 4,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7, 갑 제 4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부스 제작ㆍ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형제작대금과 부스공급대금은 합계 203,500,000원{=13,200,000원 79,200,000원(9,900,000원×8대) 93,500,000원(9,350,000원×10대) 17,600,000원(8,800,000원×2대)}이다.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3. 10.말경 부스 공급단가를 대당 8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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